가령 내가 캘리포니아에(주거주지) 살고 뉴욕에(부동산 거래한 지역) 있는 부동산을 처분한다고 하면 우선 뉴욕에서 non resident로서 세금보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resident로서 세금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때 뉴욕에서 낸 세금을 크레딧으로 사용하여 캘리포니아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으나 남는 금액에 대하여 환급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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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 세법에서 미국에 살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캘리포니아 거주자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세금보고 하시고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다만 운전면허증, 은행계좌 등을 모두 정리하시고 앞으로 캘리포니아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의향을 확실하게 하신다면 이야기는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말만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고 캘리포니아로 돌아와 산다면 주정부는 과거의 세금보고 누락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