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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주한미군 복무중 한국건물 매각시 주정부세 부과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s**par**** 공감0
조회4,134 작성일10/16/2016 11:20:06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로 캘리포이나에서 미군 입대 후 현재
한국에서 군복무중입니다. 제 명의로 되어있는 건물을 매각하여
양도소득세를 내고나면 1) 연방정부는 Foreign Tax Credit으로 이중과세가
안되지만 2) 주정부에는 이중과세로 제 Income에 포함되어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캘리포니아에서 살고있지 않은 제 경우는 Non-resident에 해당되어
주정부세를 안낸다는 말이 있던데 맞는 말인가요?
아님 건물매각대금 같은 Capital Gain은 다르게 적용되어 주정부세를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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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0/17/2016 11:50:57 AM
정리하면 캘리포니아에서 부동산 처분에 대하여 세금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가령 내가 캘리포니아에(주거주지) 살고 뉴욕에(부동산 거래한 지역) 있는 부동산을 처분한다고 하면 우선 뉴욕에서 non resident로서 세금보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resident로서 세금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때 뉴욕에서 낸 세금을 크레딧으로 사용하여 캘리포니아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으나 남는 금액에 대하여 환급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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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 세법에서 미국에 살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캘리포니아 거주자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세금보고 하시고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다만 운전면허증, 은행계좌 등을 모두 정리하시고 앞으로 캘리포니아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의향을 확실하게 하신다면 이야기는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말만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고 캘리포니아로 돌아와 산다면 주정부는 과거의 세금보고 누락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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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용 님 답변 답변일 10/20/2016 6:55:26 PM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캘리포니아(CA)에는 한국에서 매각한 건물의 양도 소득은 물론 어떠한 한국 소득도 보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질의자는 미군인으로서 한국에서 근무하시므로 CA의 관련 세법에 따라 CA를 떠나신 순간부터 비거주자가 되셨으므로 CA에서 발생하는 사업 소득이나 임대 소득 등
CA의 소득에 대해서만 캘리포니아에 소득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단, CA의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이나 CA의 투자 자산에서 발생한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CA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건물 매각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연방(IRS)에만 보고하시고 세금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1) 매각 내역(구입가, 판매가, 누적감가상각 등의 조정)을 미국의 세법에 맞게 보고하여 미국의 양도 소득을 계산한 후,
2) 한국에서 납부하신 양도 소득세 중 위에서 계산된 미국의 양도 소득에 적용할 수 있는 액수만큼 세금 차감을 받으십니다.
따라서 반드시 미국의 연방정부(IRS)에서 한국의 양도 소득에 대해 전액 면세를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 Domicile이 CA에 있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거주하거나 타주에서 일시 체류하여도 CA에서 계속 거주자로서 급여, 양도 등 모든 소득을 보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미군인에게는 별도의 CA 세법이 적용됩니다.

*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하여도 미국의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한미조세협정에 근거하여, 미국의 연방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되실 수도 있으나, 이러한 적용은 연방에만 국한되며 주(state)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해외 거주 미국 납세자의 해외근로/사업소득에 대해 $ 100,800까지 비과세하는 것은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가 아닌 거주자에게만 해당되며, 연방(IRS)와 VA 등 일부 주에서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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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7/2016 1:27:26 PM
말씀 감사합니다. 제 경우는 캘리포니아에 State Legal Residence를 갖고 있으나 현재 군복무로 California에 살지 않는 California Non-resisent로 California가 아닌 Korea에 있는 부동산 처분으로 인한 Capital Gain이 생길 경우 State tax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경우 non-resident Californian으로 Foreign Capital Gain에 대해 State Tax가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Non-Resident의 Income에는 State Tax가 없기 때문에 Capital Gain도 Income 처럼 비과세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10/20/2016 10:29:06 AM
미국 시민권자가 해외 1년이상 장기 거주시 미국비거주자에 해당되며 소득 10만8천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읍니다. 단 여기서 소득에는 월급, 자영업 순소득만이 해당 되므로 투자 소득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건물 파시고 남은 소득에 대해 미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질문(2)에 대한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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