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한국에서 세금보고를 마치시게 됩니다.
- 급여를 받는 경우이므로 한글로된 원천징수 명세서를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합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거주한 기간이나 한국에서 낸 세금을 가지고 소득공제나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리한 것을 적용하면 됩니다.
- 주정부에도 세금보고하고 세금을 내야합니다.
한국에 거주해도 이메일과 우편을 이용하면 불과 3일정도 시간차이 밖에 없어서 미국 회계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