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따로 하셔야 하는 경우나, 그게 유리한 경우도 있고, 아드님을 부모님의 세금보고서에 부양자녀로 하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유리한 쪽으로 두가지 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증여세 +2
은행 이자 세금 보고 +1
Uber 세금 관련 +1
세금 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