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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해외 자산 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s**ong7**** 공감0
조회2,735 작성일5/12/2014 6:18:03 PM
영주권 받은지 2년 되는 사람입니다.

한국 증권구좌에 약 200,000불이 있는데

한국은 증권 거래세를 물리는 대신 양도소득을 면제하여 그 부분 택스 신고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증권구좌를 지금이라도 수정 세금신고하면서 보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계좌만 신고하여야 하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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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5/13/2014 11:56:40 AM
"그 부분 택스 신고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에서 정확히 무엇을 제외하였다는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식의 처분을 통해서 양도소득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비과세니, 미국 세금보고서에도 그 양도소득을 포함하지 않았다.... 고 이해하고 답변드리면:

둘다 해야 하십니다.

수정보고를 통해서 누락된 소득을 바로잡고, 추가로 내야할 세금이 있다면 세금도 내시고, 양식 8938과 Schedule B도 작성해서 수정보고에 추가하시고, 6월30일까지 FBAR도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2013년에 한해서 말씀 드리는 것으로, 영주권 받기 이전에도, 세법상의 거주자 였고, 영주권 받기전, 받은후에도 해외금융계좌/자산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과거의 미신고된 금융계좌를 어떻게 해야하는 가는 전문가와 세밀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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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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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3/2014 1:38:34 PM
김강호 회계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해하신 내용이 거의 맞습니다. 따라서 추가 보정신고와 금융계좌 신고를 같이 하여야 하는 것이군요.

일단 영주권 받은 이후 얼마 안되서 2013년건만 처리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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