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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연방세금 원천징수

지역Arizona 아이디k**hleen404**** 공감0
조회3,607 작성일4/11/2023 11:30:12 AM

안녕하세요. federal tax withheld 관련한 궁금증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올해 개인세금보고를 하려고 서류를 아시는 분한테 맞겼는데 

2022년 연방세 원천징수가 안되었다고 800불정도 연방세를 내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2021년부터 9월부터 회사에 들어와서 W-4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21년에는 연방세 원천징수가 되었는데요.

갑자기 2022년부터 지금까지 연방세 원천징수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요.

페이첵을 살펴보니 2022년 1월부터 지금까지 연방세 원천징수가 안되었더라구요.
회사에 얘길하니 모른다고 하고요...

남편의 경우는 연방세 원천징수가 되어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안되었구요.

부부합산으로 세금신고한다고 체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왜 발생을 하는지,

올해도 한꺼번에 내게 되면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원천징수 방법을 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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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11/2023 12:34:59 PM

1. 급여 담당자에게 급여에서 지금보다 더 많이 세금을 공제해 달라고 하세요.  알아서 처리해 줄 것입니다.

2. 급여 담당자가 회사 CPA와 연락해서 조정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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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리 님 답변 답변일 8/9/2023 4:50:12 PM

회사 급여담당자 에게 원천징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급여 금액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6%-9% 정도 하면 됩니다.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터 Tax la office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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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472-4267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1/2023 12:52:22 PM
FICA/Medicare Tax는 처리되었는데 연방 "Income" Tax의 원천징수가 "전혀" 안되었다는 말씀이지요? 후자라면 W-4를 제출했다 하시니 충분한 원찬징수를 요구했다면 회사의 업무 차리 실수이겠지요.
답변일 4/12/2023 8:40:40 AM
W4 에 withholding 설정을 본인도 모르게 바꾸신게 아닌가 하네요.

근데 어차피 원천징수 하나 나중에 내나 어차피 내는 금액은 같습니다. 일찍 안낸걸 나중에 낸다고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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