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의 차의 오른쪽 범퍼와 상대편 차의 왼쪽 뒷부분의 접촉사고이면 상대편 과실이 됩니다. 그러나 님의 차로 앞차의 뒷부분을 정확하게 박았으면 님의 과실입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사고를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의뢰하려고 했을 때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담당하겠다고 하면 님의 과실이 아닙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기들이 하지 않겠다고 하면 님의 과실로 보시면 됩니다.
벌점은 본인의 과실로 확정되었을 경우에 1점이 올라갑니다.
750불 이상 견적이 나올 경우에는 DMV에 보고 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