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학생비자 신청중에서 취업비자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셔서 4월1일에 접수하셔도 무난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firm.com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