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는 지인의 업체를 넘겨받아 e-2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e-2비자에 대해 아는것이 없는데 e-2비자라는 것이 어떤비자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e-2로 변경후 지내다가 다시 f-1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f1->e-2->f-1이 가능한가요? 지인의 사업체를 넘겨받아 비지니스를 할려고 하는데 십만불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그정도 비용이면 e-2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가 지금 유학생 신분이라 그 자금을 꼭 한국에서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지인의 업체를 넘겨받아 하는거라 십만불의 비용을 조금씩 지인에게 갚아간다든지 그렇게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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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답변일1/18/2013 6:53:02 AM
E2신분의 취득을 위한 투자금은 차입 또는 증여를 통해 조달할 수 있지만, 비지니스 매도인에게 운영하면서 갚아가는 소위 owner financing방식의 투자로는 어렵습니다. E2신분에서 다시 F신분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