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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cap gap 관한 질문(김유진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p**adox080**** 공감0
조회1,327 작성일1/17/2013 12:06:50 PM
제 OPT가 1월 31일에 끝나기 때문에 제 grace period는 3월 31일까지 입니다..

그런데 H1은 4월 1일부터 신청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 경우는cap gap i-20만

받아놓으면 H1 결과가 나올때까지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다면..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cap gap i-20는 배우자것도 받아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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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7/2013 12:21:1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H-1B가 접수되면 학생신분은 자동으로 결과가 나올때까지 연장 됩니다. 그러나 H-1B가 거절될경우 체류신분연장이나 변경이 어려울수 있으므로 이에대비헤서 학교 담당자와 I-20를 유지하는쪽으로 상담해 보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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