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무역주재원비자(E-1 비자)는 국제 무역에 종사하는 자들을 위한 비자로, 미국 내에서 투자나 무역을 하는 회사의 직원들을 위한 비이민 취업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은 미국내에 설립한 회사의 50% 이상의 주식지분을 신청인과 같은 국적의 투자자들이 가져야 합니다. 합작투자회사(50-50 Joint Venture)도 포함됩니다.
상품 혹은 용역의 교환이나 구매를 포함한 실제적인 무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당한 무역이 되기 위해서는 무역의 양과 거래의 빈번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무역이 계속 지속되고 있음을 밝혀야 합니다. 비록 소액의 무역이라 하더라도, 무역 거래의 빈번도가 높고 오래지속되는 무역이라면, 상당한 거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관세나 다른 사업상 거래처와 선적서류,보험증권,구매계약서,영수증과 견적서 그리고 국제거래에 관련된 자료등을 통해 미국 내에 설립한 무역회사가 최소한 50% 이상의 거래를 신청인의 국가와 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품보다 용역무역이 더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국제무역에 따른 용역 제공 계약서,국제적 은행계좌로의 지불,그리고 거래처로부터 지불보증 각서등이 증빙서류로 요구됩니다.
신청인은 직책에 적합한 사람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전문 지식을 가진 기술자는 회사 제품에 관한 생산. 유지 점검 등에 대해 직원들에게 훈련이나 감독을 할 수 있는 고도의 숙련된 기술자를 말합니다. 경력증명서,사업체소유 현황,학력과 자격증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