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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김성민 변호사님께,

지역Washington 아이디s**n3**** 공감0
조회764 작성일1/15/2013 1:20:31 PM
저와 아내는 re-entry permit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3월이면 체류기간이 끝이나는데 그 이전에 재입국 신청을 다시 하여야만 합니다. 그럴려면 다시 미국에 들어가 재입국신청을 하여아만 하는데 변호사님 말씀은 한국 미 대사관에서 재입국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다른사람의 답변에서 읽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것입니다.
저희들의 경우 한국 미 내사관에서 재입국 신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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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7/2013 6:56:57 PM
오랫 동안 답변이 없어 저가 대신 한 말씀드립니다.
미 대사관에서 재입국 신청은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미국내에서 신청해야 한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대사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Returning Residence 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한국에서 1년이상 머무른 사람에게 발급하는 입국허가서인데 영주권을 처음 신청하는 것과 비슷한,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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