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오바마 이민개혁안이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바로 부여하는게 아닙니다. 합법체류신분을 부여해서 5년동안 영어공부,세금납부,벌금납부등의 조건을 지키면 합법체류자와 같이 미국내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을 가능하게 하겠다는것 입니다.
귀하의경우 합법적인 체류신분자이므로 이민개혁법 통과와 상관없이 지금도 자격만 갖추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2신분을 잘 유지하시고 배우자의 간호사 스폰서를 빨리 찾으시는게 좋겠습니다. 워킹퍼밋이 있는 간호사의경우 스폰서 찾는게 매우 유리하고 취업이민도 노동허가(LC)과정없이 곧바로 취업이민 패티션(I-140)을 진행 하실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