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의 입국금지로인한 극심한고통 (Extreme Hardship) 증명이 관건이고 이것이 해결된다해도 비자거절사유인 section 212(a)(6)(e)와(a)(6)(c)(i)케이스에 따라서 이민비자 승인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자세한 정보가 필요 합니다.
성인자녀의경우 부모의 미국입국 금지로 극심한 고통을 받는다는것을 증명하기도 어려운데 비자거절사유가 밀입국이나 허위진술등이여서 자세한정보를 가지고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