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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관광비자에서 학생 비자로.

지역Georgia 아이디****340**** 공감0
조회15,144 작성일1/12/2013 8:08:57 AM
이번 삼월에 관광 비자로 입국 예정 입니다.

제가 입국후 학생 비자로 전환을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이러할때 어떻게 비자 변경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는것이 없어서 이렇게 도

움 요청 드립니다.

3월 중순경 입국 예정이니 언제부터 전환 하는 일을 시작 해야 하는지 변호사님께

의뢰 해야 하는것인지에 대해서 도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도요 제가 입국전에 준비할수 있음 미리 준비해서 입국 하면 좋을 듯 합니다.

꼭 좀 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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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2/2013 8:17:1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에 관광방문신분(B-2)으로 입국한 후 학생신분으로 변경하여 미국내에서 공부하기를 원한다면 이민국에 신분변경 신청을 통하여 관광신분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9.11 테러이후 관광신분에서 학생신분으로의 신분 변경이 안된다고 잘못알고 있으나 현재 유학생 감시시스템 가동등으로 어려워진것은 사실이지만 불가능한것은 아니며 시간이 오래걸리지만 학생신분으로체류변경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한 학생들은 미국내에서 학업을 계속할 경우 합법적으로 미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허가증을 이민국으로부터 받을 수는 있으나 미국과 한국사이를 학생신분으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습니다. 멕시코나 캐나다를 제외한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미대사관에서 유학생비자를 받아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학업을 목적으로 다시 미국에 재입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미대사관에서 유학생비자를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학생신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같은 조건들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인이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음과 동시에 이전부터 학생신분으로 변경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것이 아님을 이민국에 증명 하여야 합니다.

학생 신분변경을 위한 조건과 준비서류로는 한국에 거주지가 있다는 점, 한국의 가족사항 및 연고가 확실하다는 점, 해당학교에서 발급 받은 I-20 서류, 합법적으로 미국내에서 비자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B-1/B-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경우 원래부터 의도적으 F-1 비자로 변경하고자 했던것이 아니라는 점, 수업료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점, 공부를 마친 뒤 한국으로 반드시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광방문비자(B-2)로 미국에 와서 학생신분으로 바꾸는데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관광방문비자(B-2)로 와서 학생신분으로 바꿀 때 이민국에서 이를 의심하여 비자변경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문자들은 미국 체류 중에 학업을 할 생각이 생겼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관광비자를 학생신분으로 바꾸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학생신분으로 변경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주의해야 할 점은 미국입국 후 60일 전에 학생신분으로의 변경수속을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미이민국에서는 30일/60일식으로 기간을 규정하여 미국입국 후 60일 이후에 변경수속을 시작한다면 신청자가 미국입국 전 미리 학생신분으로 변경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입학허가서(I-20)를 취득한 신청자는 관할 이민국에 신분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L.A.에서 신분변경신청을 하려면 서부지역 이민국에 서류를 보내야 하며, Virginia 주에서 학교를 다니려면 동부지역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관광신분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은 현재 가능합니다. 그러나 과거보다는 분명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미국 내에 입국하기 전, 자세한 정보를 알고 입국하시고, 또한 이 분야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상담 하길 권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2013 8:27:19 AM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학생신분으로 바꾸겠다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입국하는 것은 preconceived intent로 불법입니다. 이런 불법행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자문을 해주는 변호사는 없으실 것입니다. 이곳이 적법한 질의와 자문이 오고가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일 1/12/2013 9:29:06 AM
유학을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학생비자로 들어 올 일이지
관광비자로 들어와 학생비자로 변경 하겠다는 건
공부가 목적이 아니라 , 이민ㅇ리 목적인 걸로 생각 되는 바
이런 씨부랄 것들은 그냥 처죽여야 된다고 사료되는 바
칼물고 그냥 되지시길 권고합니다.
답변일 1/12/2013 12:41:52 PM
asis 너 이쒜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댓글 남기는데
너 아가리에 칼 물리는수 있으니 조용히 있어라
답변일 1/12/2013 7:04:57 PM
원래부터 신분변경을 목적으로 관광비자로 입국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다.
이것에 동조내지 조언하는 것들도 똑같은 자들이고.
칼 물고 돼질일이다.
답변일 1/12/2013 7:05:31 PM
꼽냐?
답변일 1/14/2013 5:58:21 PM
어렵기는 하지만 한국에서 유학 비자를 받아 미국에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변호사 말은 생각할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변호사가 말하는 모든 서류, 상황 조건등을 한국서 준비하여 대사관에 신청하면 제대로 된것이라면 거의 다 비자가 나옵니다. 이게 부족하면 미국에서도 안되는 것이고요.. 변호사도 책임 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해 보자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안되면 계속 적으로 돈을 띁깁니다.
변호사들은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런 케이스를 어렵지만 될 수 있다는 말로 현혹하여서 결국 시간과 경제적으로 어마 어마한 재정적인 부담을 줍니다.
절대 미국에 와서 변호사에게 맡길 생각하지 마시고 한국에서 착실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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