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94는 웹사이트에서 프린트 해서 사용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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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사본이 없으시더라도 CBP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i-94로서 입국사실을 입증하시면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J2=>J1 변경 문의 +1
피앙세 비자 +2
G4 -> F1 비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