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외국회사를 위하여 온라인으로 하시는 일이 그 보수가 외국으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노동'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분위반이 됩니다. L1B 등 다른 취업비자로 신분을 변경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활동이 보통 조심스럽게 이루어지는데, 과연 적발될 가능성이 있느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국은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온라인상의 노동을 적발하는 기술도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F1 배우자를 통해 F2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기존에 다니던 미국계 회사를 휴직 중이고 내부 Transfer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F2 비자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1) APAC Office 업무를 미국에서 Remote로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게 가능한지
2) US Office에서 Internal하게 지원하는 포지션에 지원해서 L1B 비자로 전환하는 게 가능한지
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찾아봐도 비슷한 사례를 찾기가 어려워서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미국에서 외국회사를 위하여 온라인으로 하시는 일이 그 보수가 외국으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노동'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분위반이 됩니다. L1B 등 다른 취업비자로 신분을 변경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활동이 보통 조심스럽게 이루어지는데, 과연 적발될 가능성이 있느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국은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온라인상의 노동을 적발하는 기술도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1) F2 비자가 노동허가를 하지 않으므로, 신분위반으로 간주될듯 사료됩니다.
(2)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 불가능 합니다. 불법 입니다.
2.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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