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1B 스탬핑(stamping)은 이미 승인된 청원(petition)에 대한 일종의 '인증' 절차이므로, 실제로 비자가 거부될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2.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승인통보 날자에 맞추시려면 실제 근무중임을 보여주는 서류(예, pay stub)가 필요한데, 이런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시면 입국시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5월 졸업 후 9월부터 non-profit organization (교육기관) 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며칠 전 H-1b change of status 가 approve 되었습니다. 백업으로 진행했던 F-1 OPT 에서 status 변경되었구요.
급하게 8월 중에 2주간 한국에 방문할 일이 생겼는데, 9월 근무 시작일 전에 무리없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1. 미국 내에서 H1b로 신분 변경된 상태에서 출국했을 시, 대사관에서 visa stamping을 받아서 employment start date 전에 문제없이 미국에 돌아올 수 있나요?
2. 비자 interview 날짜는 잡았는데요.. 일정이 촉박한데 혹시 RFE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 혹시 RFE를 받을수도 있나요?
3. 마지막으로, approval notice에 기재된 valid from 날짜가 8월 1일으로 이미 지났을 뿐더러 job offer letter에 쓰여있는 actual appointment start date(9/1)와 다른데, 이것이 혹시 문제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1. H1B 스탬핑(stamping)은 이미 승인된 청원(petition)에 대한 일종의 '인증' 절차이므로, 실제로 비자가 거부될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2.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승인통보 날자에 맞추시려면 실제 근무중임을 보여주는 서류(예, pay stub)가 필요한데, 이런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시면 입국시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H1b 승인을 받으셨다면, 거절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사료됩니다.
(2 & 3) 근무 시작 관련 서류에 대하여서 추가준비를 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질문1) 미국 내에서 H1b로 신분 변경된 상태에서 출국했을 시, 대사관에서 visa stamping을 받아서 employment start date 전에 문제없이 미국에 돌아올 수 있나요?
(답변) 대사관에서 비자 스탬프를 발급받으려면 비자 인터뷰를 예약하여 인터뷰에 참석한 이후 2~3일 후에 발급이 됩니다. 비자 인터뷰 일자는 대사관 사정에 따라 2~3주 이후에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employment start date 이전에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이 가능하다고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질문2) 비자 interview 날짜는 잡았는데요.. 일정이 촉박한데 혹시 RFE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 혹시 RFE를 받을수도 있나요?
(답변) 비자 인터뷰 후에도 추가행정절차 (AP)에 해당되실 수는 있습니다. AP를 적용할지 여부는 비자를 심사하는 영사의 재량에 달려있으며 본인의 미국에서의 체류기록, H-1B employment에 대한 세부사항에 따라 AP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H-1B 신분변경이 승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질문자 님이 AP 가능성이 있을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3) 마지막으로, approval notice에 기재된 valid from 날짜가 8월 1일으로 이미 지났을 뿐더러 job offer letter에 쓰여있는 actual appointment start date(9/1)와 다른데, 이것이 혹시 문제가 될까요?
(답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H-1B는 job offer letter에 있는 start date으로부터 valid하게 되는데 I-797 approval notice 상의 valid from에 나오는 날짜와 job offer 상의 날짜가 다르다면 이민국의 실수 이거나 I-129 에 employment start date을 다른 날짜로 기재하신 것 같습니다.
업무시작일은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하여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 해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님과 잘 상의해 보세요, 가끔 한국 나가서 못 들어 온 분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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