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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구영주권 신청 중 이혼

지역Texas 아이디a**tr**** 공감0
조회2,616 작성일4/13/2023 7:17:26 AM

안녕하세요 

영구 영주권을 남편과 같이 신청하고 기다린지 거의 2년이 되어가는데 시댁이랑 마찰이 심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8개월 연장 레터를 어제 받았습니다.


1. 이혼을 하게 되면 i-751을 재 접수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럼 수표(680$)도 다시 보내야 하는 건가요?


2. 재 접수하게되면 혼자 접수하는 i-751과 이혼판결문, 이름변경 명령서, 진실한 결혼이였다는 추가 증거(부부 세금보고서+남편 진술서)만 같이 보내면 될까요?


3. 재 접수를 하게되면 48개월 연장 레터는 무용지물 인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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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13/2023 9:16:49 AM

1. 재접수 하시면 수수료를 다시 내어야 하겠지만, 기존의 i751을 '변경'하시는 경우 수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혼판결문 그리고 진정한 혼인의 증거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3. 재접수를 하시면 다시 연장레터를 받으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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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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