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에서 '30/60 규정'(30/60 day rule)을 '90일 규정'(90day rule)으로 변경하여 오해를 살 여지가 생긴것은 있지만, 시민권자 배우자 포함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입니다. 또한, '혼인'은 무비자(B비자) 기간 동안에 허용된 활동중의 하나로 입국하신 첫날 혼인(만일 주법에 따라 가능하다면)을 하셔도, 없던 혼인의도가 생긴 경우는 물론 이미 혼인의도를 가지고 오셨다고 하더라도, 이민법은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습니다. (혼인 후 돌아갈 의도였다면)
또한 이민국에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ESTA로 입국한 사람이라도 90일 이전, 그리고 90일 이후에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즉, 혼인신고 기간 등 다른 문제가 없다면 입국 이후 날자 수에 상관없이 언제든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 알라스카, 아리조나, 괌, 하와이, 아이다호, 몬태나, 네바다,오레곤, 워싱턴 주를 관할하는 제9연방 고등법원에서는 판결로, 90일 이전에 영주권을 신청하였다가 거절된 사람만이 이민법원에서 다시한번 거절을 다툴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90일 이후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을 이러한 기회를 갖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90일 이후에 영주권을 접수하신 분들은, 다른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주권 거절시 이를 이민법원에서 다투지 못하고 출국하여야 합니다.
무비자 입국 후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는 것은, 입국이후 날자 수가 아니라, '이민사기' 즉, 애초입국 당시 이민의도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법원이 아니라 ICE(DHS)에서 재판없이 '행정적으로' 추방명령을 내리는 경우에도 다툴수가 없는 것이 문제이고, 범죄로 인하여 체포되는 경우는 물론 심지어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이 제한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들은 영주권 신청을 제한할 뿐 아니라, 영주권 신청이 접수된 후에는 기각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