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영주권을 받으시고 이혼하셨다면, 영주권을 받으신지 2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혹은 2년이 넘으셨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시다면, '웨이버'(waiver)를 신청하여 승인받으시면 영구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웨이버는 배우자의 도움없이 혼자서도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웨이버를 통하여 '진실한 결혼'이었다는 것을 입증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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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영주권을 받으시고 이혼하셨다면, 영주권을 받으신지 2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혹은 2년이 넘으셨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시다면, '웨이버'(waiver)를 신청하여 승인받으시면 영구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웨이버는 배우자의 도움없이 혼자서도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웨이버를 통하여 '진실한 결혼'이었다는 것을 입증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신후에 2년이 되기 전에 이혼을 하셨어도, 진정한 결혼이었음을 입증하실수 있다면, 조건부 해제 신청을 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 영주권 만료되기 전 90일안에 조건부 해지를 신청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부부 공동 신청 면제를 신청하셔야하는데, 이 경우에는 전 배우자 대신에 원글님과 전 배우자를 잘 아는 지인들이 대신 결혼이 진실한 것이었다는 상세한 편지를 써 주시면 됩니다.
물론 변호사가 잘 챙겨주면, 영구 영주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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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