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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임시영주권에서 10년 영주권 신청중 한국여행

지역Washington 아이디D**nkenchodin**** 공감0
조회2,139 작성일7/31/2021 12:57:57 PM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12/30일에 결혼으로 받은 2년짜리 영주권이 만기됩니다. 그럼 90일 정도 전부터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제가 10/1일경에 한국을 나갔다 12월 중순쯤 다시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연기 신청 자료들을 다 준비해 두었다가 남편이 10월 중순쯤 저 대신 서류를 USCIS쪽에 붙여도 될까요? 제가 미국에 있지 않아도 서류를 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게 된다면 남편이 접수 종이를 한국에있는 저한테 붙여주면 원래 영주권과 같이 가지고 들어올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통 접수종이는 언제쯤 날라올까요? 10월 중순에 접수했는데 12월 중순안에 안나올 경우 그냥 12/30일에 만기인 영주권만 들고 미국에 들어올 수 있나요?

아님 만약 접수할때 제가 미국에 있어야한다는 전제면 12월 중순 쯤 들어와서 신청을 하는건 너무 늦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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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31/2021 7:50:24 PM

조건부 영주권자는 해외여행의 제한이 없으므로 해외체류 중 해외에서 i-751을 접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는 어느쪽으로 하셔도 좋고, 우편물 주소(mailing address)를 남편이 계신 곳으로 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접수증을 받으시면 (만료된) 영주권과 함께 보여주시면 되고, 만료될때까지 접수증을 못받으시면 탑승허가(boarding foil)를 받아야 할수도 있는 등 재입국에 곤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접수증은 받으시고 출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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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2021 9:10:21 AM

안녕하세요


I_751 의 경우, 해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시며, 남편의 주소로 접수하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접수증이 나오신다음에, 만기된 영주권과 함께 미국에 들어오실수 있으니, 접수증 받으실때까지는 기다리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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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4/2021 9:58:19 AM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31/2021 6:16:20 PM
네 가능합니다. 서류만 준비되면 남편이 대신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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