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로 한국에 취업하시는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국에 체류하실것이라는 증거를 제출하실경우, 미국 영주의사가 없다고 간주가 될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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