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엄마인 재가. 딸 영주권 신창을 해서 I130 priority date 이 2/14/2017년 인데 2017년 9월에 21세 생일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8/28/2018년에 notice date. I797 notice of action 레터를 받아습니다. 약 1년6개월 14일 정도 걸렸는데. 지금 영주권 문호가. 켈리포니아는 11/3/2016년으로 나오는데. 2/14/2017년 오픈되면 영주권 접수가 가능하다는건가요? 21세가 넘어갔는데 2019년 3월 전까지 문호가 열려야 영주권 신청이 기능한건지. 이렇게 이해하는게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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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9/21/2018 5:48:43 PM
안녕하세요
본인의 Priority Date 이 접수가능일이 되시면, I-485 를 접수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자녀분의 나이가 I-485 를 접수하실때 21세가 넘지 않았거나, 21세가 넘었어도, I-130 신청후 승인까지의 기간을 뺐을때 21세가 넘지 않았다면, 21세미만 영주권자 자녀초청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