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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신청

지역New Jersey 아이디c**ngnki**** 공감0
조회1,242 작성일8/31/2018 3:48:49 AM
1998년도 미국에온사람입니다.
2000년도에 조리사로 일을하면서 영주권신청을
하였으나 식당이 폐업을 하면서 영주권 신청이 무산 되였읍니다.
다행히 지금일하는 곳에서 스폰서를 해준다하여 신청을하려하는데
2002년도에 저녁을하면서 술을한잔마시고 집으로 가던중 폴리스에게
단속되여 벌금을낸 사실이 있읍니다.영어도못하고 겁이나서무슨말인지
알아들을수업어서 서명하라는걸 무조건 거부하였읍니다.
나중에 코트에가서 벌금형을받았는데 기록에 음주운전은 삭제하였지만 경찰에게
대들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기록이 문제가 될까요?
참고로 저는245i에 해당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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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31/2018 8:03:28 AM
안녕하세요

DUI 가 당시 기소가 되지 않았고, 경찰에게 대든것만 기소가 되셨었다면, 16년이 지난 현재로서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도 있을듯 사료됩니다. 우선은 당시 법원 Court Disposition 을 발급받아서 해당 기록을 자세히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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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31/2018 9:31:08 AM
말씀 갑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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