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 the table로 번 수입으로 저소득층 메디케이드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영주권 갱신시 이 사실이 문제가 될까요?
게다가 5년 이내 영주권자가 메디케이드 만드는건 불법이라고 들어서 더 불안합니다.
저같은 경우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이 실제로 시행되면 영주권 갱신은 커녕 추방당할 수 있나요?
물론 현재는 메디케이드를 취소한 상태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답변일8/30/2018 6:46:12 PM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추방대상이 되지 않으며 입국금지가 될 가능성도 거의 없어보입니다. 법이나 규정들이 바껴서 새로운 의무와 형벌들이 생기는 경우 과거의 행위에 소급적용하는것은 일반적인 법 관행상 금지하고있기 때문입니다.
회원 답변글
m**ev**** 님 답변
답변일8/28/2018 12:23:49 PM
현재는 이민국에서도 직접 현금 보조가 아닌 다른 보조는 public charge' 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니 만약에 법이나 정책이 바뀌면 그때가서 걱정 하더라도 지금 부터 미리 불안 해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 됩니다.
b**an640**** 님 답변
답변일8/28/2018 12:38:14 PM
메디케이드 뿐만 아니라 이민국에서 제가under the table로 일한 사실을 알게될 경우는 어떤가요? 이민국에서 의료보험 조회할때 제가 under the table로 일한 사실을 알게될텐데요.
m**ev**** 님 답변
답변일8/28/2018 1:21:17 PM
Under the table 로 일하셨다는건 캐쉬 로 지급받고 일하셨다는것으로 짐작되는데 그것도 적은 액수라도 세금 보고 하시면 됩니다. 현재 기본안에 의하면 실제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발효일시부터 60일 이후부터 public charge 를 받은 경우에 한해 적용시킨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