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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485가 팬딩일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d**ltkfk**** 공감0
조회1,969 작성일5/22/2018 10:11:39 PM
485가 팬딩 상태이거나 추방 명령이 나와서 재심 청구를 하는 중이라면 계속 일을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일하는 것 자체도 불법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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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5/23/2018 8:34:46 AM
485 팬딩 상태인 것 만으로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고, Work Permit (EAD) 가 있어야 합니다. 재심청구중인 경우에도 EAD 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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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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