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2/2018 3:33:59 PM 안녕하세요재입국 허가서를취득하시면, 해외에 2년간 장기체류가 가능하시지만, 두번쨰 재입국 허가서 부터는 이민국측에서 적합한 사유가 있지 않는 경우, 단기간을 주거나 거절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5/22/2018 9:58:53 PM 영주권은 미국에 거주하면서 일할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 반복적으로 리엔트리 퍼밋 받아서 해외에 거주하면 영주권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걸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 영주권을 포기하는 분들도 많은 거구요. 어쩔 수 없이 해외에 거주해야 한다는 걸 잘 증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