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0/2018 9:18:14 PM 안녕하세요1) 별도의 타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최소 1년이상은 일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2) 영주권 취득후 바로 해외로 출국하시는 것은 괜찮지만,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 예정이시라면,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아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5/19/2018 8:23:59 PM 1.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하길 보통 추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권 신청시 이직에 대해 타당한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2. 6개월 이상 해외 체류시에는 리엔트리 퍼밋을 받으시고 나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