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7/2018 10:44:09 AM 안녕하세요배우자분께서 주한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 절차를 진행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미국에 입국하셔서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신 상태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요기간은 대략 2년 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5/17/2018 9:30:53 AM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은 가능하신데 대기기간이 2년정도이고 프로세싱기간은 대략 6개월에서 1년정도 더 걸리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