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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485 접수 가능일

지역California 아이디n**hoi**** 공감0
조회1,525 작성일5/16/2018 12:53:28 PM
영주권자 부모가 현재 DACA 신분인 21세 이하 딸을 초청하려고 2017년 5월에 I-130을 접수하여 Priority Date가 2017년 5월 17일 이라고 통지를 받았고 아직 I-130은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현재 I-485 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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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5/16/2018 4:41:16 PM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는 현재 합법적인 이민신분이 없기때문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DACA 는 합법적인 이민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미국내에서의 영주권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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