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가는 비행기탈때 여권과 비행기티켓, 영주권카드만 있으면 되나요? 한국에 한달 정도 머무를 예정입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에 영주권 카드를 취득 했습니다. 여권은 3년전에 갱신했기 때문에 아직도 만기일이 2년정도 남았습니다. 전자여권은 아니구요. 여권종류가 PM 이라고 되어있는데, 한국 나갈때 미국다시 들어올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가족 3명이 나가는데 현금 소지 한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가족당인지, 일인당인지 궁굼합니다. 13년만에 처음 한국방문이라서 약간은 걱정이 되네요. 항상 귀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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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igy**** 님 답변
답변일4/28/2011 8:07:33 PM
여권, 티켓,영주권이면됩니다. 가족의 현금 소지는 1만 달라 미만은 보고 안해도 되고 그 이상은 출 입국시 보고 해야됩니다. 일 인당일 경우는 가족 여행이라고 신고 안하고 따로 신고 하면 한 명당 만 달라 미만 이니 3만 달라 까지는 보고 안해도 됩니다. 미국 입국시도 마찬가지 입니다.
h**ardski**** 님 답변
답변일4/28/2011 10:58:48 PM
자기차레가 되면, 통상 가족들은 한꺼번에 여권과 영주권을 입국심사원한테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가족이라는것이 나타나지요. 각자의 입국신고서에 현찰미화액수를 적어넣는것과 일치하는것이 정상입니다. 원칙을 따르는것이 정도입니다. 사실상 합쳐서 일만불미만이면 적을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실제로 초과된금액을 신고않고그냥 통과할랴고 하다가 발각되면, 본인책임이라는점은 알고계시지요?
g**s2**** 님 답변
답변일4/29/2011 4:17:03 PM
두분 말씀 하신거에 조금 보태겠습니다..돈에 관한한 어느 나라든 한 사람당 만불 미만 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한 사람당 만불이 아니고 가족 모두를 포함한 만불 입니다.. 그러니 3명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금액은 만불 미만 입니다...그리고 만불 이상을 가지고 가신 다면 신고만 하시면 전혀 문제 없고 한국 들어 갈ㅤㄸㅒㅤ도 반듯이 신고 하셔야 합니다..신고만 하시면 만불이든 10만불이든 전혀 상관 없습니다.. 미국 들어 올때도 마찬가지 입니다..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아는 길도 물어 가라 했습니다.. 돌 다리도 두드리라 했습니다. 이점 꼭 명심 하시고 편안한 여행 하시기 바랍니다.....
h**iha**** 님 답변
답변일4/29/2011 11:19:03 PM
혹시 혼동이 되어 손란을 겪으실까봐 .... 돈가지고 나가는 것 가족 합쳐서 만불입니다 = 미신고시 가족 합쳐서 만불초과하면 가지고 계신것 모두 압수당하시고 못찾습니다.. 단 신고하시면 백만불도 상관 없습니다. 들어오실때도 마챤가지 입니다 신고 안하실려면 만불 이하 가족당..... 신고하실려면 상관없고요 그리고 여권은 가급적 전자여권으로 그리고 ㅅ로 여권번호 받으셔야 할듯합니다 영주권 따시면 재외국민이 되어 새로운 여권번호 나옵니다...... 한명당 만불이라는 아래의 정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