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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시민권자와 동업할시도 e-2비자 신청이 가능한지요

지역Idaho 아이디h**709**** 공감0
조회3,670 작성일4/26/2011 5:49:13 PM
정확히 어느 파트에 올려야 할지 몰라서 이곳에도 올립니다.

질문 1:
시민권자와 동업으로 식당을 해보고자 하는데 제 현재 신분이 학생동반 비자라서 (일할슈 있는 신분이 필요해서) 제가 e-2 신청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질문2:
만약 가능하다면 어느정도 규모여야 하나요
저희는 첨이라서 좀 작게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질문3:
제가 요리사 자격증이 없는데 과연 식당 주방을 책임져도 문제가 없는지요
혹 꼭 자격증이 필요하다면 미국내(la)쪽에서 그런 자격증을 딸수는 없는지요

잘몰라서 이곳에서 도움을 구합니다.
아시는 정보가있으시면 좋은 답변부탁드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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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4/26/2011 9:22:47 PM
1.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동업할 경우에도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E-2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투자 규모는 업종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만, 생계 유지 이상의 수익을 거둘수 있는 사업체라는 점을 보여줘야 하니 너무 영세하면 쉽지 않습니다.

3. E-2 주신청자는 투자한 사업체를 관리, 성장시키는 역할을 해야합니다. 주방에서 직접 요리를 하시는 것보다는 매니저 역할을 하시는 게 비자의 목적과도 일치합니다. 자격증이 있으면 식당 운영에 도움이 되는 면도 있겠지만, 매니저 역학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계획하고 계신 사업체로 E-2 신분을 취득하고자 하시면 꼭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신 후 자금 조성부터, 사업체 인수 등을 결정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4/27/2011 8:48:41 AM
한 가지만 추가 설명드립니다.

동업은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Partnership형태로 동업을 할 수도 있고, 법인(Corporation)을 설립하여 지분을 나눠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운영되는 식당이 일반법인, S Corp., LLC, Partnership, 개인사업 중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먼저 되어야 구체적인 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흔히, 50%의 지분취득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민국에서 사업체의 운영 및 처분 등에 있어도 결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지 실질적인 심사를 합니다. 명목적인 50% 동업만으로 E2를 신청하였다가 실패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6/2011 10:02:05 PM
jasonfmp@paran.com 으로 메일 주시면 조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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