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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남편이 음주운전 3번의 기록이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mi071**** 공감0
조회2,952 작성일4/20/2011 11:30:26 AM
10년전 기록부터 작년까지 모두 음주운전 3번의 기록이 있습니다.
provation기간은 모두 마친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던중
expunge 라는것을 알고 현재 3건의 음주건중 한건이 진행중에(expunge 신청) 있습니다.
그런데 7월에 한국에 다녀올일이 생겼습니다.
요즘 음주운전 기록때문에 영주권자의 추방건이 있었다는 이야길 들었습니다.
저의 남편 영주권 받은건 20년이 넘었습니다.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았었구요.
한국에 가기전 저희가 어떤 서류 또는 어떤 방법를 준비해 가야 입국심사를 잘 넘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요한 일이라서 한국을 꼭 다녀와야 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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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20/2011 2:43:47 PM
Expunge 를 한다 해서 해결 되지 않습니다. 이민법 차원으로는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한국에 나가지 마십시오. 입국이 문제 될수 있고 추방재판으로 넘어갈수 있습니다.

답변일 4/20/2011 4:54:14 PM
남편이 싫어 재혼을 생각하신다면 남편 한국으로 나가게 하십시요.. 미국내에서 음주운전 3번 걸려 미국으로의 입국이 안되 한국으로 추방당한 인간 실제로 주변에서 봤습니다.. 그런 남편 꼴보기 싫으시면 한국방문을 위해 나가라고 하시지요..
답변일 4/20/2011 8:34:57 PM
기가 막혀서 한마디 씁니다.. 참 한국사람들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좇도 모르는것들이 떠들어대니까... 미친년-이연희, 미친놈-John Lee 말은 그냥 무시하십시요.
DUI로 Fellony charge (예를 들어 사람을 죽였다든지. )이런 경우만 제외하고 몇십번을 걸려도 절대로 추방 안당합니다... DUI를 열번 걸렸다고 그것이 Fellony가 되는것은 아닙니다...미친년(이연희, 미친놈(John Lee)이 옆에 있으면 귀싸대기를 한방씩 갈겨 주고 싶시만 옆에 없군요.... DUI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였어도 그것이 실수였고 의도적인 것이 아니고 합법적인 신분을 갗고 있으면 추방을 할 수 없다는 재판이 연방정부에서 내려진 예도 있습니다..(Fellony만 아니면..실수로 간주하죠)..영어하시면 Google해서 찿아보시기 바라며...마지막 소원은 John Lee나 이연희 같은 종자들이 제발 추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답변일 4/22/2011 7:08:09 AM
참으로 이곳 질문란이 어수선 하군여
질문자는 정말 진정성 있게 질문 했는데 위에 어떤분들이의 주둥이가 맞는말인지
궁금허네.
정답은 DUI `전문 변호사겠네.
답변일 4/22/2011 8:34:02 AM
2004 년 부2005 년 에 3번 음주 걸려서 마지막건 학교를 안가서 18개월 가라해서 아직도 면허 가 없씀니다, 그리고 2005 년 부터 6 개월씩 해외서 살다가 미국 오곤 합니다 , 미국 와서 10일 있다가 다시 해외 나가구요 지금까지 20번 이상 왔다갔다 합니다, 세금 보고는 꼬박 하구요,,,아무 문제없던대요 아직까지는 다들 운이 좋다 하는대 이번에는 9 개월 지나서 곧 다시 미국에 가야하는대 2 틀 비행기타는게 지겹네요
답변일 5/8/2011 4:23:22 AM
답이 안나오니 일단 나가보면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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