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스폰서 받으신 회사에서 1년이상 일 하셨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면 인터뷰시 지참서류 목록을 통지 받게 됩니다. 세금보고 서류가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 인터뷰 경범죄 +1
불체후 시민권 취득 +1
시민권신청 날짜 +1
시민권 선서. +1
미국여권 +1
긴급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