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인 남편과 재혼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였삽니다.지금 13살인 제 아들도 함께요. 물론 같이 살고 있구요. 만약 제가 아들이 18세가 되기전에 시민권을 취득하면 그 아이도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는지요. 아니면 18세 이후에 아들이 따로 시민권 시험을 봐서 취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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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5/15/2012 4:04:5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새 이민법에 의해 2001년 2월 27일을 기점으로 부모 중 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일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 (Under 18 Years of Age)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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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110**** 님 답변
답변일5/16/2012 5:28:54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경우도 같은데, 아내가 시민권자이고 저는 9월에 영주권 취득 3년이 되어 시민권 시험 자격이 주어집니다. 아들이 금년 10월이면 미성년자를 벗어나게 되는데...말씀데로 자동으로 시민권이 주어 진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아들도 똑같이 영주권 3년째 입니다....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c**c**c**1999u**** 님 답변
답변일5/17/2012 10:26:18 AM
아버지 또는 어머니 아니면 양 부모가 모두 미시민권자이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부모 자식간의 관계 증명 서류를 준비하시면 미국여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시민권 증서가 필요하신 경우는 N-600 를 접수하시면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