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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김유진 변호사님 다시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in**** 공감0
조회1,235 작성일5/15/2012 11:36:52 AM

다음주에 시민권 인터뷰가 있습니다.
인터뷰 통지서를 보니 뒷면에 미국이 아닌 다른나라에서 6개월 이상 체류했을 경우 5년간의 텍스기록과 미국에서 사는것을 거부..? 한적이 없다 라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가져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인컴이 없어서 지난 3년간의 텍스 기록밖에 없습니다. 우선 이것이 제일 걱정입니다. 그리고 집 렌트비를 낸 것이나 모기지를 낸것을 증명하고 싶으나 제 이름으로 모기지나 렌트를 낸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Utility들은 제 이름으로 내서 전기값과 물값은 제가 계속 제 이름으로 냈었어서 그것들의 기록을 제출하고 제 자동차 세금을 한국에 있는동안에도 계속 제가 냈었어서 그걸 기록으로 제출하고 싶은데 이것들이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6,7년 전쯤에 신호위반으로 티켓을 받았어서 교육을 받았었고
2년전쯤에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그때 경찰이 상대편 잘못이라 인정해서
저는 사고에 대한 아무런 티켓을 받지 않았으나 그 당시 제가 expired 된 보험 카드를 가지고 있어 그것에 대한 티켓을 받았었습니다. 그 당시 단지 expired된 보험 카드만 가지고 있었을뿐 저는 보험을 가지고 있었어서 법원에 가서
모든걸 증명하여 아무런 벌금도 내지 않았었는데 이것들의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아, N-400서류를 작성할때는 이것들을 적지 않았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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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15/2012 11:54:5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준비하실수 있는것만 준비하시고 사실대로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인컴이 없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각종 유틸리티빌도 증명서류로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내용을 물어보면 사실대로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준비하실수 있는대로 준비하셔서 인터뷰 받으시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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