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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인터뷰때 IRS 1722 letter 를 가져가야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in**** 공감0
조회2,568 작성일5/14/2012 1:24:30 PM
안녕하세요
다음주면 시민권 인터뷰가 있는데 이제서야 부랴부랴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통지서에 보니 미국이 아닌 다른나라에서 6개월이상 거주를 했을경우 IRS 1722를 가져오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IRS에 전화를 했더니
1722가 뭔지 모르더군요.... 혹 제가 텍스보고를 하고 받은 1040form이라던지 뭐 그런것들을 그냥 가져가도 될까해서요... 그리고 지난 5년간 세금보고를 한것을 말하는데 5년중 2년은 제가 income이 없었어서 세금보고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치밖에 없는데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뭔가 내가 이곳에서 계속 살것이다라고 증명하기 위해 집값 페이먼트 같은
서류도 요구하는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저희 아버지 집이여서
제 이름으로 집값을 내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혹시 제 자동차 등록증 이라고 해야하나요 자동차 세금을 냈다라는 증명서류 같은걸 첨부해도 될런지 궁금합니다. 혹은 다른 Utility들은 제 이름으로 모두 내는데 그런 기록들을 함께
첨부하면 뭔가 증명이 될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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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5/14/2012 3:30:37 PM
IRS 1722 form은 tax transcripts를 IRS에 요청하는 양식으로, 현재는 4506-T로 대체되었습니다. (http://www.irs.gov/pub/irs-pdf/f4506t.pdf)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영주권취득후 sponsor회사에 근무하였는지의 확인을 위해 과거 세금보고서를 심사하기도 합니다. 임의로 작성된 세금보고서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IRS가 발급한 서류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인터뷰통지서에 기재된 서류들을 기준으로 준비하여 가시면 되고, 본인에 해당되지 않는 서류를 interviewer가 물어보면 해당되지 않는 사유를 설명하시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2/2012 6:59:08 AM
IRS 에 4506T 를 Fax로 신청하면 한달 반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다음 주에 인터뷰라면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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