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인한 시민권 신청기간 단축 혜택은, 애초 영주권을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받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3년(-90일)이 되고, 그 기간동안 배우자가 시민권을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었다면 자격이 되며, 또한 시민권 선서를 하는 날까지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취업으로 영주권을 땄습니다.
그 후에 미국인과 결혼을 했구요.
이 경우 결혼한 시점으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님 취업영주권자로써만 시민권 신청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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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인한 시민권 신청기간 단축 혜택은, 애초 영주권을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받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3년(-90일)이 되고, 그 기간동안 배우자가 시민권을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었다면 자격이 되며, 또한 시민권 선서를 하는 날까지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취업영주권자로서, 시민권자와의 결혼기간이 3년이 되셨다면, 영주권 취득후 5년이 아닌 3년 기준으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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