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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Security Deposit 반환...

지역Texas 아이디m**lcod**** 공감0
조회1,565 작성일7/26/2012 2:59:13 PM
밑에 우편물에 관해 글 올렷던사람입니다..

이 집주인하구 문제가 불거진게 deposit 반환에 따른겁니다..

우리가 이집에서 2년을 살앗고 6월 중순에 이사를 나왓습니다..물론 밀린 렌트비는 없었구요..

근데 문제가 이사나온후에 우리집에 있엇던 fishtank 를 문제삼는데..(집주인이 알고잇엇슴 1년넘게 렌트비 픽업을 왔으니깐요)

contract에는 pet금지조항에 물고기가 있긴합니다...

한달넘게 구체적인 itemized list를 안보내줫습니다..그냥 이메일로 어항의 물로 인해 데미지난 벽 사진과 어항이 위반이라는 조항..

그 데미지난걸 고치는데 디파짓에서 제하는건 동의를 햇지만..pet deposit $500을 차지한다고 하네요..

계약서에는 pet위반시 벌금조항이 있는데 금액부분이 아무것도 없는 빈공간입니다..이런경우 제가 pet deposit을 내야하나요?

텍사스는 법률적으로 30일이네 디파짓환불이나 itemized list 를 보내야하는데 그 데미지난 사진이 첨부된 이메일이 itemzied statement에 부합되는건가요?

정리합니다..

1. 리스계약서에 벌금조항에 금액이 표시안된경우(공백) 그 벌금을 내야하나요?

2. 수리비용이 명시안된 그냥 데미지난 사진만 잇는 이메일이 itemzied statement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3. 이사가나온 다음에 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 (default 되지 않앗습니다)

변호사님의 고언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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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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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26/2012 6:38:54 PM
원래 리스가 집주인 위주로 작성되어있음니다 , 코걸이 , 귀걸이 , 마음대로임니다 , 보아하니 일단 위반사항이 있으니 어쩔수 없네요 , 방귀 낄려다 뚕쌋다 생각하세요 , 리스상에 그리 명시돼었으면 도리없음니다 ,
답변일 7/26/2012 8:04:24 PM
리스에 벌금 금액 부분이 공백으로 되어잇는데 줘야하나여?
답변일 7/27/2012 5:31:39 AM
공백의 의미는 이런경우를 대비한검니다 , 만약 $ 100 이라 명시되었다면 집주인은 많은 손해를 보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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