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집을 투자목적으로 사서 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혼을 11월에 하게되서 그 집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렌트를 준 집은 대략 렌트를 준지 6년 정도 되었고 작년 봄에 rent를 $100올린후 처음 작성한 계약서말고는 그냥 month to month로 보내고 있습니다. 10월 말에 테넌트분들에게 나와달라고 notice를 주려면 최소 얼만큼의 유예를 주어야 하는건지요? notice를 준후에도 만약에 새 집을 못찾거나 해서 늦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