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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페인트의 책임

지역California 아이디y**u00**** 공감0
조회2,999 작성일7/20/2012 4:55:33 PM
안녕하세요,
제가 집을 렌트를 주기전, 페인트비용으로 2500불을 주어 전부 칠하여 세를 주었읍니다. 그런데 테넌트가 퇴거 하면서 3년 살고 나가니.페인트 비용은 지불할수없다고 합니다. 그전 테넌트도 사정이 안 좋고 렌트비도 못내는 상황이라 제가 페인트 비용을 감수 하였는데, 지금 테넌트도 3년을 살았는데 감가상각이라는데 있지 않나요 하네요. 지금 상태로 렌트를 줄수 없는 상태고 견적은 2200불이 나왔읍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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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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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20/2012 5:22:22 PM
매달 월세를 받을 때에 이런 비용도 생각해서 계산된게 아닌가요/
감각삼각을 말하자면, 집도 수명이 있으니, 그것도 감각삼각을 월세 외에 또 달라고 할 것입니까?
카펫트도 NATURAL 소모에 대한 것은 요구 할 수 없지 않아요.
(의도적인 더럽힘이 아니라면) paint는 7년 정도면 주인이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저는 그리합니다)
답변일 7/20/2012 5:41:40 PM
apple tree (412kim)님 말씀대로 감가상각하여 7년중 3년을 살았으니 서로가 반정도는 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라고 집주인이면 좀 손해를 보는게 어떨가요? 능력이 있으니 그 또한 복 받으신 것 아닌가요?
답변일 7/20/2012 7:09:48 PM
손해 본다고 생각 하지 마시고 위에 답변주신 분들 말씀처럼 감해 주세요.
어차피 렌트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 하시는 게 속 편할 듯 합니다.

디파짓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정확한 캘리포니아 법은

6개월 이내에 이사 – 전부 공제가능
6개월 에서 1년 이내 – 2/3 공제가능
1년 에서 2년이내 – 1/3 공제가능
2년이상 살고 이사 나가면 한 푼도 공제 할 수 없습니다.

확인 하고 싶으시거나 혹시 다른 항목에 대한 공제가 궁금하시면 여기를 보세요.

http://www.dca.ca.gov/publications/landlordbook/sec-deposit.shtml
답변일 7/20/2012 7:31:54 PM
뉴욕에선 머리에 총알 들어옴니다
답변일 7/20/2012 8:03:56 PM
danny (dannyp)님께서 감사 하시게도 확실한 기간까지 제시하셨으니, 요구 할 돈이 없네요.
법을 모르면 이런 헛된 오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일 7/20/2012 9:11:20 PM
For cleaning the rental unit when the tenant moves out, but only to make the unit as clean as it was when the tenant first moved in

집주인이 페인트를 다시 해야할 경우는 디파짓에서 공제 한다는 내용 아닌가요?? 처음에 들어올때 처럼.. 보통 세들어 올때 페인트 안하면 안들오면서 나갈때는 나몰라 하는건 아니죠.
답변일 7/20/2012 9:41:50 PM
Sang님, clean과 new paint는 다른 것이죠.
답변일 7/20/2012 11:44:32 PM
심하게 낙서하거나 이전 페인트위에 덧칠한 경우 혹은 일상적인 때라고 할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염색같이 된경우 외에는 디파짓으로 감할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못자국을 메우지않고 카펫에 탄 자국 등이 새로 생긴 것 등은 디파짓으로 감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나중에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워 질수 잇습니다. 보통 세입자와 주인과의 스몰크레임건에서는 2년이상 그 집에서 살았던 세입자 편을 많이 들어주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답변일 7/23/2012 2:17:06 PM
참, 위험한 사고 방식입니다. 내집을 어떤이에게 돈을 받고 임대 할때는 집주인이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것인데 그걸 왜 테넌트에게 달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부엌,세탁기,냉장고 등등 사람이 살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돈을 받고 임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상응하게 렌트비를 책정하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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