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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한국국적 가지고 미국 투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l**dj8**** 공감0
조회1,374 작성일6/19/2011 12:31:06 AM
안녕하세요.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미국에 계신 친구분 사업에 큰 돈을 투자하신답니다.
부모님은 한국 국적이시고 여기에 계신 친구분은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1. 사업 금액의 1/3을 약 10만불을 투자하시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지분 및 profit sharing 를 작성해야 하나요?

2.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서류를 작성하셔서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직접 오셔서 사인을 하셔야 하나요?

3. partnership agreement 와 같은 법적 서류를 작성하면 나중에 문제시 법적 효력은 있는건가요?

4. LLP같은 경우 한국 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배당금의 30%를 원천징수 한다고 하였는데요, LLP를 설립하지 않고 부모님과 부모님 친구분 사이에 조용히 profit sharing 및 partnership agreement 서류를 작성하면 이 때에도 그 이익금에 대해서 30% 원천징수를 받나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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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19/2011 4:16:14 AM
10만불이 1/3이면 총액이 30만불이란 얘긴데 30만불을 2명이 투자하는 사업이 얼마나 이익을 낼까요? 운좋으면 매달 몇천불씩 남겠지요. 만약 동업자가 적자라고 나눠줄돈 없다면 변호사써서 싸워야하는데 그럼 변호비용+항공료 해서 10만불정도 깨집니다. 주위에 사람들보면 동업하기전엔 절대 사기칠사람이 아니라고 믿고해서 사기안당한사람 못봤습니다. 사기칠려고 치는게 아니라 생각만큼 장사안되면 사기치는걸로 되는겁니다. 10만불이면 요새 돈도아닌데 괜히 허황된꿈꾸지마시고 안하시는게 좋을겁니다.
답변일 6/19/2011 5:13:20 AM
지금 미국의 경제는 거의 바닥이라고봅니다 상황이 매우 나빠 갈수록 실업자가 엄청늘어나고있지요 여기 미국에서 장사하는 한국분들중 10명중 8명이 매우 힘들게 사업을 하고있지요 지금은 투자라는 소리는 깨진독에 물붙는 것과 똑같아요 또한 동업은 절대로 미국에서는 하지 마시기바랍니다
답변일 6/19/2011 5:15:12 AM
30만불짜리 구멍가게에 10만불 투자해서 무슨 이익을 얻겠다는 건지.
걱정꺼리를 만들어서 하실 작정인가요?
아마도 미국친구는 10만불투자받고, 20만불 융자받고 빈손으로 할겁니다.
사서고생을 왜 하려는지?
조만간, [투자금 회수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라는 질문 올라오게 생겼네..
답변일 6/19/2011 6:12:24 PM
도둑넘에게 투자하는 겁니다. 믿을넘 하나 없습니다.
한국에서 그 돈으로 전세나 얻어서 월세나 받아 먹으세요.
잘못 투자해서 변호사 소송까지 하고 싶어도 그 돈이 더 깨집니다.
몰라도 너무 모르네요. 아무리 아는 사람이라도 돈 거래는 하지 마세요.
답변일 7/11/2011 2:49:10 PM
아 ~~~ 나 도 좀 나도 좀 먹고 살게 선한 댓글 좀 부탁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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