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로 스몰 비지니스를 운영하다 수익이 나지 않아 올 1월 미국인에게 천불에 가게를 팔았고, 그 사람이 랜드로더와 접촉해서 리즈를 넘겨받는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가게를 넘길당시 그 사람과의 계약서에 리즈며, 남은 모든 렌트 기게에 대한 지불을 그 사람이 하는걸로 계약서는 작성되어있구요.
저희가 랜드로더와 개입할지 못하게 그 사람이 막아서 (저기가 끼이면 매스업된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이 잘 운영하고 있고, 이리 진행되는줄 알았습니다.
몇일전 랜드로더측 변호사로 부터 소환장을 받았어요.
가게를 넘겨받은 사람이 4개월동안 랜트비를 내지 않았더군요.
급하게 그걸 들고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중인데요....
변호사가 알아봐본 바에 의하면 랜드로더가 저희를 터미네이션 시키고, 지금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 그 사람도 내 쫓기위해 법적인 조취를 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 4개월치의 랜드비를 우리가 내겠다. 그렇지만 남은 리즈기간을 없애고, 터미네이션 해달라. 그렇게 변호사한테 얘기를 했는데....
랜드로더가 돈있는데 왜 돈 안냈냐면서 3년 남은거 다 받아내겠다고 마음을 바꿨다네요? 랜드로더측 변호사도...자기네 고객이 바보라면서., 당황해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는 e2에서 f1으로 신분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소유하고 있는거라고는 차두대가 전부고 뱅크에 있는 5천불이 전부인데요... 차 팔아서 랜드로더가 요구한 4개월치 밀린거 내고 끝내려고 했는데, 랜드로더가 마음을 바꿨다고 하니......저희가 어찌해야 하나요.
저희에게 가게를 산 사람이 현재 그 가게에 상주해 있고, 그 사람은 저희가 20일날 터미네이션 되고나면, 자기가 25일날 계약해서 들어가게 되어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구요....랜드로더는 그 사람을 쫓을 소송을 준비중이라하고....누구 말이 맞는건지..
저희는 랜드로더와의 일이 정리되면 그 금액만큼을 현재 가게 주인에게 소송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랜드로더가 남은 3년치를 요구할경우 정말......파산밖에 길이 없는건가요?
파산하고나면, 저희 골탕먹인 현재 가게주인을 어떻게 소송해야할까요. ㅠㅠ
f1 신분인 저희가 파산을 하면, 생활비며 학비며 계좌 송금이 불가능해지지 않나요?
지금 현재는....소유하고 있는것이 차 밖에 없는데, 도대체 뭘 파산해야 한다는건지도 모르겠네요. 이 미친 랜드로더랑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할지요... 저희 변호사는 무조건 파산으로 몰고가려는것 같아서 그 분에 대한 회의가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