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내용의 변경도 문서상으로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중간에 임대료를 올리거나 내려주거나 하는 것도 문서상으로 명확히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건물주나 업주모두 계약에 묶여 있는 것이기 때문이 중간에 먼저 나가거나 나가라고 말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을 어긴 부분이 있거나 임대계약에 따른 정확한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았다면 문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선 임대계약의 모든 조항을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