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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소셜만 있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3t1oo**** 공감0
조회678 작성일6/13/2011 4:17:39 PM
질문이 이곳하해야할지 생활에 해야할지몰라서 아니면 죄송합니다.

종교비자 하다가 맨처음에 워크퍼밋이랑 소셜나와서 영주권 신청중

영주권 거절당해서 현재 소셜만 있는데요..비자는 없구요

소셜만 있는상태에서 일을 구해서 첵을 받을수 없나요?

법에 걸리나요?ㅠㅠ

캐쉬잡만 찾아서해야하는건가요?

답변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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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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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6/19/2011 6:15:14 AM
영주권 이 있냐고 물어보는 자체도 불법이고요
소셜넘버가 있으면 그냥 일 찾아서 할 수 있습니다
가끔 푼수짓거리 좋아하는 주인들이 가입해서 종업원 체류신분 인터넷으로 조회하는 꼴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다
소셜 넘버만 있어도 님은 다른 불체자들 보다 많이 행복하신 겁니다
아무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찾아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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