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개월동안 일한돈을 받지 못한 상태구요 그동안 체크준게 다였습니다 그나마 받았던 체크도 바운스 되었구 지금은 업주가 리스를 밀린상태에 있다하여 건물주가 더이상 렌트를 줄수없다 하여 지금은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그나마 업주는 연락도 안되고 이럴경우 건물주를 상대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건물주하고는 상관없나요? 사정이 너무 급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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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6/12/2011 2:34:15 PM
왜 건물주 상대로 합니까? 건물주도 피해자인데... 건물주는 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 채용하신 업주에게 임금요구를 하십시요. 사업장이 없어졌다면 받을 수 없고.. 만약 주소를 알고 있다면 민사소송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