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밀린임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a**vlfe**** 공감0
조회1,134 작성일6/12/2011 12:04:56 AM
안녕하세요
5개월동안 일한돈을 받지 못한 상태구요
그동안 체크준게 다였습니다
그나마 받았던 체크도 바운스 되었구
지금은 업주가 리스를 밀린상태에 있다하여 건물주가 더이상 렌트를 줄수없다 하여
지금은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그나마 업주는 연락도 안되고 이럴경우 건물주를 상대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건물주하고는 상관없나요?
사정이 너무 급합니다
알려주세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2/2011 2:34:15 PM
왜 건물주 상대로 합니까? 건물주도 피해자인데... 건물주는 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
채용하신 업주에게 임금요구를 하십시요. 사업장이 없어졌다면 받을 수 없고..
만약 주소를 알고 있다면 민사소송하십시요.
답변일 6/13/2011 10:18:34 AM
건물주가 아닌 서브리스를 준 비지니스주인에게 하면 되나요?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