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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비즈니스를 산후 린걸린걸 알았습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a**ysun**** 공감0
조회2,574 작성일6/11/2011 1:19:40 AM
전 주인이 빚진거 없다고 해서 믿고 샀습니다.
린서치같은것도 안하고.. 에스크로 변호사도 서치 안하겠다고 해서 동의서 써주고..
선교활동이다 목사다 해서 믿는게 제잘못이죠..
어쨌든..
에비뉴에서는 저희보고 갚아야 한다고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면 되는건지..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부탁드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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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11/2011 8:18:21 AM
어떤 동의서를 써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에스크로를 통하신 경우 ucc file search를 통해서 채무관계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비용은 들어가지만 일단 동의서에 이러한 확인이 없이 비지니스 매입을 인정하신다는 내용이 있다면 보상받기가 힘들수 있습니다. 이동의서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나다.
답변일 6/11/2011 6:26:13 PM
보상을 원하는 건 아니고.. 제가 원하는건 전주인의 세일택스를 저희에게 내라고 하는데 면책방법이 있는건지..
아님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서요...ㅠㅠ
금액이 엄청크던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일 6/11/2011 11:18:56 PM
대부분의 주가 비지니스 매매 시에 전 주인이 세일즈택스를 청산했다는 증명을 주 세무국에서 받지 않았을 경우, 새로운 주인도 물어낼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도 막을 수 없는 명시되어 있는, 그리고 미국에서는 상식 수준의 규정입니다. 그러니 몰라서 그랬다는 변호도 통하질 않습니다.

오직 한가지 방법은 전 주인에게 연락하여 전 주인이 물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 주인이 안내면 도리가 없습니다. 파산으로도 면제 받을 수 없는 세금입니다.

세일즈 택스는 IRS와 달라 주에 국한된 세금이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 두시고, 만약 질문자께서 내야 한다면, 원금만 분할 상환토록 협상하십시요. 주 새무국은 IRS만큼 힘이 없으니 그런 협상은 수용할 것입니다.

에스크로까지 열고 리인의 여부를 불과 수백불이면 알아 볼 수 있는데, 상대를 믿고 안하였다니 비지니스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든 결정을 하였습니다. 전 주인을 찾아서 주 세무국에 신고하시는 것이 우선책인데...
답변일 6/11/2011 11:30:24 PM
추가합니다.

세일즈택스와 페이롤택스는 리인이 없더라도 clearance certificate을 받아야만 셀러가 에스크로에서 지불유예하고 있는 돈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리인 서치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매매계약서와 에스크로 서류를 잘 살펴보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 주인외에 누가 책임이 있나를 집고 넘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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