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 하는 흑인 직원이 Ca state 상대도 클레임을 했는데, 내용은 부당해고 라는 이유입니다.. 그 직원이 자꾸 시간을 지키지 않고 항상 몇 분씩 늦게 일 하러 오고 Break time 이 끝나고 늦게 돌아와서, 늦지 말라고 애기 했는데, 가게에서 소리질르고, 몇 분 늦는것 같고 그러냐면서 너무 화를 내길네, 시간을 잘 지킬 수 없으면 널 해고 하겠다고 했더니, 그러라고 해서 해고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인종차별이라고 클레임을 했습니다.. 조만간 조사단이 나온다는 레터를 받았는데 전 너무나 얼울해서요... check 그 다음날 바로 줬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 해야할지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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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답변일6/10/2011 8:42:53 AM
캘리포니아주정부의 DFEH에서 편지를 받으셨을 겁니다. 모든 해고의 이유는 말로 하시지 말고 문서화를 해서 보관을 해놓으셔야 합니다. 기한내로 DFEH에 답변을 하셔야하고 조사단의 조사에 대비를 하셔야하니 DFEH 차별클레임을 방어한 적이 있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반드시 받으십시오. 민사소송으로도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