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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불법체류자 고용문제로 질문올립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n**dpar**** 공감0
조회2,466 작성일6/9/2011 6:41:35 PM
저희가 스몰비즈니스를 하는데 불법인 스패니쉬를 한명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패니쉬 종업원이 가방을 도둑맞고 나서 폴리스 리포트를 하고 몇주뒤 그 가방 훔쳐간 애를 찾았는데 ( 참고로 범인은 15살된 도둑질를 자주해서 경찰 블랙리스트에 올라간학생이고요 학생이라서 감옥은 안간걸로 알고 있어요) 그 애를 잡고나서 코트 날짜가 잡혓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종업원이 불법이라 그게 그 종업원에게나 그 종업원을 고용한 우리에게나 불법체류 고용으로 불이익을 당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 스패니쉬분도 체류신분때문에 코트에 가기 싫어 하는데 안가면은 arrest 될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가면은 arrest 될수도 있는지...피해자인데 코트에 안가고 드랍시킬수는 없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질문 여쭙니다. 혹시 코트에 가면은 피해자이여도 신분조사같을걸 당해서 우리나(불법체류 고용주), 그 스패니쉬분에게 엄한 피해가 가는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 질문 올립니다. 바로 다음주가 코트날짜거든요. 또 혹시 코트날짜를 연기할수 있는건지도 ...그 스패니쉬분도 저희도 요즘 이문제로 걱정입니다. 코트에 가면은 불법인것 때문에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참고로 이곳은 메릴랜드입니다. 답변 꼬옥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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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9/2011 9:30:25 PM
법원에서 온 편지를 잘 읽어보시고, 편지에 있는 연락처에 전화해서 꼭 출두해야하는지 알아보세요. 손해 본것이 있으면 청구하라는 편지도 왔을텐데, 그 보상을 범인에게서 벋아주겠다는 그런 편지에 클레임할 의도가 없다고 서명하여 팩스로 보내세요. 그러면 출두 안하고 법정에서 필요시 전화를 걸어 물어 보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보상을 요구한다해도 그 범인이 갚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꼭 출두해야만 하는 증인은 아닙니다. 꼭 가야해도 신분 문제는 묻지 않을 것입니다.
답변일 6/10/2011 8:56:07 AM
가도상관없어요
안갈수있으면 블안한마음에 걱정이겠지만 전혀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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