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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팟타임 종업원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411**** 공감0
조회1,738 작성일6/9/2011 7:22:52 AM
저는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황 탓으로 풀 타임을 하던 종업원들이 팟타임을 하고 있는데요.
7시에서 1시나 아니면 2시에 끝납니다.
일주일에 32시간 정도 일하고 있구요.
근데 따로 점심시간 없이 자기들이 배 고프면 언제든지 음료수와 간단한 스넥을 그들이 가지고 와서 먹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건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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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정우진 님 답변 답변일 6/21/2011 11:04:36 AM
안녕하세요?


하나 로펌의 정우진 변호사 입니다.


파트타임 (PT)이던 풀타임 (FT)이던 상관없이
하루에 6~7시간씩 일을 한다면
최소 30분의 Meal Period을 제공하셔야 합니다.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사를 하면서 일을 하면 안되고, 모든 일과에서 손을 떼어야 Meal Period 로 인정이 됩니다.


인정되는 Meal Period을 제공하지 않으신 날에는
종업원들에게 1시간치 임금을 extra로 주셔야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일하는 시간 4시간 중에 한 번 씩 10분 휴식 (Rest Period)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것 또한, 지켜지지 않은 날에는 1시간 치 임금을 더 주셔야 합니다.
4시간을 한 shift로 보시고
한 shift 중간에 한 번 휴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우진 변호사
jean@hanafirm.com
회원 답변글
답변일 6/9/2011 11:58:09 AM
식사시간는 5시간에 30분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휴식시간은 4시간에 10분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알려 주시고 통지서에 싸인과 날짜를 받아두세요.
그래야 차후 문제 소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일 6/9/2011 8:44:21 PM
하루에 6 ~ 7 시간 일하니 캘리포니아에서는 30분 점심시간응 꼭 주라고 합니다. 이 30분은 페이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니 일손을 놓고 작업장을 떠나 점심 시간을 갖도록 하셔야 추후의 클레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 시간도 펀치 어웃/인 하게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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